2025년 바뀐 육아휴직 제도변경 등에 의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왜 육아휴직급여가 안 나와! 하는 이유와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 이번글에서는 정리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아래글 읽어보세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겪곤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조건과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완전히 다르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단순 근속기간과는 다른 계산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의 차이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급여의 자격 조건이 달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근속기간만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육아휴직 중에 아무런 소득 없이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2. 육아휴직 사용가능 조건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6개월은 주말, 공휴일, 무급기간을 포함한 단순 ‘재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월1일 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가능 조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6개월은 주말, 공휴일, 무급기간을 포함한 단순 ‘재직 일수’를 기준)
- 6개월이 미만자라도, 사업주 허용 시 육아휴직을 사용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임신 중이 근로자
3.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필수 확인!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즉, 실제 급여가 지급된 날들만 포함되므로 결근, 무급 휴직이 많으면 기준을 못 채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기준상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만 근무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실제 근무한날, 유급휴일, 휴업수장 지급기간 등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주 5일제,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 토요일 무급휴무 가정한다면, 일주일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근무형태나 결근, 병가 등을 사용했다면 6개월은 훌쩍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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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질문 1)
A라는 사람이 25년 1월 1일 입사하고, 이전의 근무이력은 없으며 근무형태가 1주일에 4일 근무(주휴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사용가능 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 1)
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육아휴직 신청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 = 일주일 피보험 단위기간 5일
- 25.1.1 ~ 25.6.30(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단, 127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결근 등이 없을 때)
5.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의 합산 가능!
그럼 이전직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자격 기간도 합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현재 직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두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주 5일 근무로 6개월 일한 후 퇴사 →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 입사 → 2025년 7월 1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이라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제외되므로 꼭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헷갈리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계획적으로 잘 받으려면, 위와같이 헷갈리는 조건들에 대해 숙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계산이 어렵거나 하면 먼저 본인의 고용형태를 회사에서 확인하고 고용24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문의하시는 것도 한나의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육아휴직 계획 알차게 현명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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